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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정근수당 가산금 감액대상 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0. 4. 9. 13:1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제7조(정근수당)이 있습니다.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아래의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수당은 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않는 수당으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서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미만은 계산하지않습니다.


    단, 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봄.


    하지만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 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해당됨.





    아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되나,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수당액의 100% 감액: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3분의 1 감액: 감봉기간 중


    아래는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적용되는 감액금액입니다.


    -20% 감액: 봉급의 80%(연봉월액의 70%)가 지급되는 경우


    -30% 감액: 봉급의 70%(연봉월액의 60%)가 지급되는 경우


    -50% 감액: 봉급의 50%(연봉월액의 40%)가 지급되는 경우


    -60% 감액: 봉급의 40%(연봉월액의 30%)가 지급되는 경우


    -70% 감액: 봉급의 30%(연봉월액의 20%)가 지급되는 경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에게 지급되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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